상담·신고 신청 방법
인권센터
인권상담교육실에서는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인권센터로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와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학생, 교원, 직원 등 방송통신대학교 모든 구성원
신청장소 및 이용시간
신청장소 | 대학본부 나눔관 1층 102호 인권센터 상담실 | |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연락처 | 02-3668-4163~4164 | |
이메일 | humanrights@mail.knou.ac.kr | |
팩스 | 070-8282-0066 |
상담 및 조사대상
차별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종교, 장애, 나이, 인종, 출신국가, 사회적 신분, 신분, 용모 등의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
---|---|
폭력행위 |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강요, 욕설·폭언·비하하는 발언, 모욕, 폭행과 상해, 협박과 공갈, 따돌림 등으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신체적·정신적 안녕 및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성희롱 |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
2차 피해 |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
상담·신고 신청방법
- 방문,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로 상담신청서 또는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빠른 확인 후 인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고 신청서
- 상담신청서 및 신고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서
- 신고신청서